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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1

소방시설점검

송민방재의 소방점검 진행흐름

  • 01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통합적 솔루션 제시

  • 02

    점검에 관한 소방서 행정사항 처리 및 안내

  • 점검 전 준비단계

    step 01점검 전 준비단계

    - 현장방문 및 도면체크
    - 점검협조사항 사전조율(점검시간, 시건상태)

  • 건물 내 소방시설 점검

    step 02건물 내 소방시설 점검

    -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점검
    - 불량사항 원인파악

  • 점검결과 및 보고서 작성

    step 03점검결과 및 보고서 작성

    - 점검결과 안내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관계인, 소방서)

    step 04보고서 제출(관계인, 소방서)

    - 관계인에게 방문하여 보고서 전달
    (이후 행정절차 설명)
    - 소방서 보고서 제출

  • 불량사항 수선에 관한 상담

    step 05불량사항 수선에 관한 상담

    - 소방서 시정명령 기간 및 행정사항 설명
    - 수선방향 제시

소방점검의 의무화

  • 0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거 연 1 ~ 2회 자체점검실시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02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49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점검의 종류건축물의 규모, 용도와 설치된 소방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점검의 방법과 횟수가 정해집니다.

종합정밀점검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3)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대표적인 항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해당 법규 본문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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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1)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 대표적인 항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해당 법규 본문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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