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방재(주)

사업안내

홈으로 사업안내 다중이용업 완비

BUSINESS 03

소방안전관리대행

다중이용업완비 꼭 필요한가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허가를 위해 소방필증, 완비필증 등 관련서류를 소방서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송민방재의 다중이용업완비 업무흐름

  • 01

    설치신고부터 완공신고까지 책임시공

  • 02

    소방전문가의 현장답사 후 고객과의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견적

  • 03

    하자사항 발생시 신속조치

  • 현장답사 및 고객상담

    step 01현장답사 및 고객상담

    - 현장파악 및 합리적 공법 채택
    - 업종 및 입점장소에 따른 소방컨설팅

  • 견적작성

    step 02견적작성

    - 현장파악 및 고객의 요구사항 최대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견적작성

  • 공사일정 및 협조사항 사전협의

    step 03공사일정 및 협조사항 사전협의

    - 고객의 요청에 맞춰 공사진행(완공)
    - 공사협조 및 요청사항 사전협의

  • 착공신고 및 공사진행

    step 04착공신고 및 공사진행

    - 소방서 착공신고(행정사항)
    - 도면을 원칙으로 정확한 시공

  • 공사진행 중 변경사항 상담

    step 05공사진행 중 변경사항 상담

    - 도면변경 등 공사변경사항 상담
    - 행정사항 상담

  • 완공 후 고객님께 인계

    step 06완공 후 고객님께 인계

    - 준공 후 소방서에 완공신고
    - 완공 후 고객님께 인계(소방서 완비서류 포함)

  • 하자발생시 신속한 하자처리

    step 07하자발생시 신속한 하자처리

    - 공사사항에서 하자발생시 신속한 처리

다중이용업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22개 업종을 말하면 대표적으로 PC방,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PC방
  • 노래연습장
  •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 소방시설의 종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업종 및 장소(층,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화설비

  • 소화기구
  • 간이스프링클러 등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벨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등

피난설비

  • 피난기구
  • 유도등, 비상조명등
  • 피난유도선 등
업체명 : 송민방재(주) ㅣ 사업자등록번호 : 217-81-49459 ㅣ 대표명 : 송민석
주소 :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11 1층 (남방동) ㅣ Tel : 031-821-3119

Copyright ⓒ 송민방재(주) All rights reserved.